법인 등기 셀프로 하는 법(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시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지점은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이 잦은 경우 이를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에 따른 법인 등기를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법인등기 신청 버튼을 누른다.

https://www.iros.go.kr/index.jsp

로그인을 한 후 법인등기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법인등기 신청서 작성/제출 메뉴에서 신규작성 버튼을 누른다.

신청유형에서 전자표준양식으로 하고 -> 동의합니다를 클릭한 후 주식회사 (대표)이사/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 버튼을 누른 후 대상법인을 선택해준다. 해당 법인 본점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등기의 사유에 대표자 주소 변경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신청권한 확인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대상자 오른쪽에 변경 버튼을 누른다.

등기원인일자와 변경된 주소를 입력 후 저장을 하면 다음과 같이 바껴있다. 그러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는 wetax에서 가능하다. (맥에서 접속 시 safari에서 로그인 가능)

wetax 로그인 후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에 접속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 클릭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버튼을 누른 다음 신고인 인적사항 확인 후 다음 버튼 클릭

신고유형은 법인 – 영리법인 – 기타

신고대상에서 물건정보는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를 입력하면 관할자치단체는 자동으로 선택된다. 과세표준(등록가액) 40,200원도 자동 입력되고, 중과제외사유 해당없음 클릭 후 다음 버튼

산출세액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서제출도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 그 후 등록면허세 48,240원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를 한 후 필요한 서류는 납부확인서이다.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 납부내역을 클릭하면 전자납부번호가 뜨는데 이를 클릭 시 납부결과 상세창이 뜨며 하단에 납부확인서 발급 버튼이 있다. 납부확인서를 법인 등기 변경신청 제출 시 같이 제출을 해야한다. 납부확인서 발급까지는 10~15분 정도 소요되니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돌아간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를 지방세 납부내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주소지 변경 등기는 5,000원이다. 5,000원을 입력 후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다.

납부금액 입력 후 저장 후 결제

결제하고 중요한 점은 법인등기 신청수수료도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야 한다. 납부 후 창을 닫지 말고 납부 완료현황 버튼을 눌러서 영수필확인서를 꼭 발급받자.

영수필확인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상단의 도구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다.

또는 프린트 버튼을 눌러 PDF를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된다.

행정정보연계 및 첨부서면의 첨부서면정보 입력에 주민등록정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입력해준다.

법인등기 신청서 작성/제출에서 전자표준양식 출력을 하여 등기소에 현장 접수를 하면 끝. 그런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하여 그 부분은 다음에 법인등기 변경 시 시도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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